20kg 넘으면 두 상자로 나눠 보세요
우체국은 20~30kg 고중량 소포를 두 개로 나눠 접수하면 3,000원을 깎아 줍니다. 단 두 상자 모두 10kg을 넘어야 하고, 접수 시각·발송인·수취인이 같아야 합니다.
감액 조건
| 조건 | 내용 |
|---|---|
| 원래 무게 | 20kg 초과~30kg 이하 |
| 분할 | 2개로 나누고 각 상자 10kg 초과 |
| 접수 | 접수 시각·발송인·수취인 동일 |
| 감액 | 분할 전 고중량 요금에서 3,000원 |
공식 예시
창구접수 등기소포 30kg(13,000원)을 17kg·13kg으로 나눠 접수하면 총 10,000원입니다. 13,000원에서 3,000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.
| 방법 | 무게 | 요금 |
|---|---|---|
| 한 상자 | 30kg | 13,000원 |
| 두 상자 분할 | 17kg + 13kg | 10,000원 |
계산기에서 확인하는 법
계산기에서 무게를 25kg 이상으로 넣고 '20kg 초과 분할접수'를 체크하면, 등기소포와 방문접수 요금에서 3,000원이 빠진 금액이 표시됩니다. 분할 전 요금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.
나누면 안 되는 경우
- 한 덩어리로 포장해야 하는 가전·가구는 나누면 파손 위험이 커집니다.
- 두 상자 모두 10kg을 넘지 않으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.
- 접수 시각이 다르거나 발송인·수취인이 다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분할 후에도 각 상자의 세 변 합·한 변 길이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.
포장 방법은 파손 방지 포장, 규격은 박스 재는 법을 참고하세요.
출처: 우정사업본부 국내소포 요금표 '소포요금 감액' 항목(2025-06-01 적용), 2026-10-18 확인.